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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RA입니다.

 

최근 어둠의 동굴과 잠식된 테네브리스 성채의 어뷰징 사용자 제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30일 접속 제한의 제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고그 이하 이용 횟수에 따라 접속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l  어둠의 동굴버그 이용 횟수 30회 이상

l  잠식된 테네브리스 성채버그 이용 횟수 20회 이상

 

하지만단순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다음의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      개발진이 해당 버그를 수정하여 서비스 재개하기까지 상당 시일 동안 라이브 서비스가 지속된 점

2.      어둠의 동굴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서의)어뷰징으로 분류하기에는 버그 이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

3.      이용횟수 카운트라는 기준으로는 의도를 가진 어뷰징과 많은 누적플레이 횟수 가운데 발생한 버그 경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제재 이슈에 대해 CS를 통해 인입된 케이스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이와 같은 항목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일괄 적용된 부분에 대해 불편을 겪으신 수호자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뷰징 제재는 원활하고 공정한 게임 플레이 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한 명의 어뷰저를 제재하기 위해 일반 플레이 경험을 가진 수호자분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TERA개발진이 의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번 버그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l  7일 접속 제한 계정 à 7/20(오후 8시 이후 순차적으로 접속 제한 해제

l  30일 접속 제한 계정 à 7일 접속 제한으로 변경(7/23(오후 8시 접속 제한 해제)
(
게임 접속 시도 시 접속 제한 기간은 변경된 일정으로 출력됩니다.)

 

추후에는 게임내 버그 발생 시빠르게 공지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제재가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정책을 함께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일도 자체서비스 이후운영 정책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