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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20:21
조회: 4,961
추천: 1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막부의 세금 정책![]()
막번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약소 다이묘오의 하나였지만, 차츰 세력을 키워, 히데요시의 사후 1600년에 세끼가하라(關ヶ原)의 전투에서 토요토미파를 격파하고, 1603년 정이대장군이 되어, 에도(현재의 토오쿄오)에 막부를 설치했다. 이후 약 260년간을 에도시대라고 한다.
에도막부는 전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영지외에도 쿄오토, 오오사카, 나가사끼 등 주요 도시를 막부직할령으로 직접지배했다. 또 토쿠가와씨 일족(親藩大名)이나, 이전부터의 가신(譜代大名)들에게는 에도에 가까운 영지를 나누어 주고, 세끼가하라 전투이후 가신이 된자(外樣大名)들에게는 東北, 四國, 九州등의 외곽지의 영지를 배분했다.
이와같이 막부가 나누어 준 영지를 한(藩)이라 하고, 그 영주를 다이묘오(大名)라 부른다. 막부는 전국의 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직(막번체제)를 구성했다. 장군의 밑에 정무를 분담하는 부교오(奉行)를 설치하고 있다.
또 비상시에는 막부 최고의 직책인 다이로오(大老)를 설치하고 있다. 막부는 다이묘오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武家諸法度)을 제정하고, 만일 그것을 어기면 영지를 바꾼다든지, 몰수하는 무거운 벌을 주었다. 그러나 막부정책의 범위내에서는 다이묘오는 자기 한에서 독자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었다. 막부는 그밖에 조정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원의 행동에도 간섭을 했다.
3대장군 이에미쯔(家光)는, 다이묘오들의 정실을 에도에 거주하게 하고, 다이묘오들은 격년제로 에도와 자기 영지를 왔다갔다하게 하는 참근교대제를 만들었다. 참근교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또한 막부는 전국적 규모의 임시공사등도 다이묘오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 그것은 모두, 다이묘오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하극상을 방지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신분제도 막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농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年貢)이 막부의 주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야스는 「백성들은 죽지 않게끔, 살지도 못하게끔 잘 생각해서 세금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다.
막부와 각번들은 규칙을 정해서 농민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지시하고, 제한했다. 예를 들면, 「쌀은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밥에는 보리나 무우 등을 섞어서 먹을 것, 술이나 차를 사마시지 말것, 의복은 마나 면이외에는 입지 않을 것」따위이다. 또 집 5~6호로 5인조를 구성하여, 납세나 방범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했다.
소수의 무사계급이, 많은 수의 농민이나 쵸오닝(町人=상인이나 기술자층)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막부는 사공농상(무사·농민·직인·상인)이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었다. 최상위 계급인 무사는 무예나 학문을 닦으며 허리에 두 자루의 칼을 차고, 농민이나 쵸오닝 등이 무례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여도 괜찮았다.
농민이나 쵸오닝은 무사들과 달리 성도 없고, 다이묘오 행렬을 만나면 길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이와 같이 상·하를 차별하는 사고방식은 무사사회에서는 주군과 부하의 주종관계를,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막부는 이와 같이 하여 막부체제를 견고하게 다져 봉건사회를 유지했다.
3대개혁 에도시대가 시작되고 100여년이 지난 겐로꾸시대부터, 막부의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막부는 질이 나쁜 화폐를 자주 발행했기 때문에,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특히 하급무사들은 영주로부터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상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무사의 신분을 파는 자조차 생겨나오게 되었다. 18세기 전반, 8대장군 요시무네(吉宗)는 막부의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했다(亨保의 개혁).
우선 새 논을 개척하여 세수증대를 계획하고, 무사들에게는 사치를 금하고 절약을 명하였다.
경제가 점점 발달하고 화폐가 농촌에서도 사용되게 되자, 농민사이에서 빈부의 차가 커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빈농들도 많아졌다. 또 냉해나 대기근이 발생하여 굶어죽는 자도 많이 나와 농촌의 비참은 극에 달하였다. 18세기 말, 막부는 재차 정치의 개혁을 단행, 무사에게 검약을 명하고, 무사가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좋다는 명을 내려 무사의 생활을 도와 주었지만,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實政의 개혁)
막부는 재정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의 세금을 점점 더 부과하게 되었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농민은 연공을 경감시켜 줄 것을 번주나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으로써 저항했다(百性一撥). 막부는 이를 엄하게 금지했지만,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잇키는 자주 발생했다.
또한 가난한 쵸오닝들도 에도나 오오사카에서 미곡상이나 고리대금업자 등의 대상인을 습격하여 가옥파괴, 방화, 약탈 등을 감행하기도 했다. 1837년 전직 관리였던 오오시오 헤에하찌로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오사카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고 만다. 이 반란이 진압된 뒤, 막부는 세 번째의 개혁(天保의 개혁)을 단행하여 무사에게는 검약을 명하고, 대상인들에게는 매점매석을 하는 조합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임진왜란 때
순왜의 대표적인 예로 임해군과 순화군을 함경도 회령부에서 포박하여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긴 국경인이 있다. 이건 임해군과 순화군이 막장이라서 그렇지만…. 국경인도 역시나 개막장이었다.
국경인은 일본 점령하의 함경도에서 실질적 권력자로 행사해 함경도 주민들 상대로 가혹하게 세금징수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함경도 지역 주민들은 처음엔 일본군을 반겼다가 일본군의 세금 징수에 반발했고,
결국 정문부를 비롯한 의병들이 들고 일어서 왜군을 몰아내는 동시에 매국노였던 국경인을 참살했다.
이렇게 왜군을 몰아낸 것이 북관대첩이다. 참고로, 조선은 그래도 '법대로 할 경우' 서민들에게 걷는 세금이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일본은 걷어들이는 연공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었다.
5할만 걷어도 "성군" 소릴 들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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