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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21:23
조회: 8,711
추천: 4
'개 식용 종식법' 시행...50만 마리 잔여견, 결국 안락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6980?sid=101
![]() 대책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독재국가마냥 저지른 정책이란 흔히 이렇죠. 농림부의 30만원x3년 보상안이든, 육견협회의 40만원x5년 보상안이든, 이는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폐업 보상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농장에서 잔여 식용견을 보호, 관리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아니, 추가로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 농장주의 전업이 동물보호센터장으로 전업하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결국 신규 보호센터 설립,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갈 운영비용 등으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고도 대부분의 개들은 안락사되겠죠. 제대로 안락사라도 되면 다행일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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