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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4:43
조회: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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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북교육감 2심 무죄![]() ![]()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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