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려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초기업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네이트 랭킹 1위 기사라서 퍼온겁니다.

삼전 회사 측 관계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