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사진 (ㅎㅂ) 이린 용인체대출신 인스타 [20]
- 이슈 3만명 몰렸던 잠실 근황 [22]
- 기타 ㅇㅎ) 긴고아의 고통을 받는 오공 [16]
- 계층 넷플릭스 참교육 근황 [30]
- 사진 (ㅎㅂ)큰가슴에 기타치며노래하는여자 [7]
- 계층 부산사람이 말하는 진짜 회 [13]
|
2026-06-13 16:40
조회: 1,522
추천: 10
자택 침입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정당방위 범위 확대 '나나법' 발의![]() 국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나나법’이 발의됨. 지난해 안양에서 발생한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도를 제압했으나 역고소를 당한 사례가 계기. 주거 침입, 가족 보호, 다중 위협 상황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방위 인정. 현행 형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았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다가 오히려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
EXP
52,574
(52%)
/ 54,001
![]() ![]() ![]() ![]()
|

빈센트멧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