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나나법’이 발의됨.

 지난해 안양에서 발생한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도를 제압했으나 역고소를 당한 사례가 계기.

  주거 침입, 가족 보호, 다중 위협 상황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방위 인정.

 현행 형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았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다가 오히려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