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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0:58
조회: 1,503
추천: 2
초등생 물려는 개 떼어내려 발길질한 여성…개 죽자 "400만 원 물어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22114?ntype=RANKING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일테고 뭐 긴급사무관리로 배상 책임은 없을 듯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배상하게 되더라도 교환가치(개값) + 약간의 위자료 정도고 치료비는 인정 안 되겠죠. 🙄
그러고보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식 민법 개정안에 대해 6월 동안 여론조사, 7월에 설명회 한다는 것 같던데 그거 통과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하겠지만요.
이전 국회에서 고 장제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주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까지 배상 책임이 생기면 배상액이 더 커질 테구요.
그렇게 되면 저런 견주는 더 늘어날 것 같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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