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22114?ntype=RANKING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준 뒤에야 견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 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일테고

뭐 긴급사무관리로 배상 책임은 없을 듯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배상하게 되더라도

교환가치(개값) + 약간의 위자료 정도고 치료비는 인정 안 되겠죠. 🙄

 

그러고보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식 민법 개정안에 대해

6월 동안 여론조사, 7월에 설명회 한다는 것 같던데

그거 통과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하겠지만요. 

 

이전 국회에서 고 장제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주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까지 배상 책임이 생기면

배상액이 더 커질 테구요.

 

그렇게 되면 저런 견주는 더 늘어날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