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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5:28
조회: 2,078
추천: 21
[속보]법원...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형 선고여론조사 10차례중 5차례 인정 3300만원 대납중 2100만원 인정 오세훈과 강철원(부시장)공모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네요 현직이라 100만원이상 확정시 직 상실 명태균 특검법(633원칙 적용) 1심 6개월안에 판결해야됨(7월22일 오늘) 1심선고후 2심 3개월안에 판결해야됨 2심선고후 3심 3개월안에 판결해야됨 내년 1월안에 대법원까지 무조건 마무리 해야됩니다 서울시장 길어야 6개월 ㅋㅋ 징역형 구형인데 1000만원 시발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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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