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10차례중 5차례 인정
3300만원 대납중 2100만원 인정
오세훈과 강철원(부시장)공모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네요
현직이라 100만원이상 확정시 직 상실

명태균 특검법(633원칙 적용)
1심 6개월안에 판결해야됨(7월22일 오늘)
1심선고후
2심 3개월안에 판결해야됨
2심선고후
3심 3개월안에 판결해야됨

내년 1월안에 대법원까지 무조건 마무리 해야됩니다
서울시장 길어야 6개월 ㅋㅋ



징역형 구형인데 1000만원 시발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