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거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년 가입이 어려워 출국 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1개월 가입 후 최대 119개월분을 추가 납부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지급 관련 관리·검증 문제도 지적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자체는 상호주의 때문에 제한하기 어렵지만, 단기 가입 후 추납으로 장기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