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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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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즌검 대리랑 환전업은 문제가 됩니다본래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고싶진 않았으나, 잘못된 정보도 많고 다들 약관만 보고 계시길래 더 심각한 문제인 대리, 환전업이 묻히는것 같아 글을 씁니다 1. 대리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B%A6%AC%EA%B2%8C%EC%9E%84+%EA%B8%88%EC%A7%80#undefined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를 보시면 대리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 조문을 통해 롤 대리 기사들도 처벌 받는 것이고요. 와우도 쐐즌검을 만약에 승객이 참여하는 형태로만 진행을 한다면 대리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사가 손님의 계정으로 직접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경우 단 1회만으로도 당해 조항 위반입니다. 근래 문체부에서 디아블로2 레저렉션 대리 육성 및 버스 금지 요청 공문을 C모 사이트에 보낸 것도 위 조문에 근거합니다. 2. 환전업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해당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해볼건 어디까지를 "업"으로 보느냐 입니다. 영업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된 생계나 사업 형태로 진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두가지 예시를 들자면 1. 수년에 걸쳐(반복성)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영업성) 천만원 단위를 세금도 안내고 대리를 진행하고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낸 사람 // 해당 골드의 환전,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반복성 영업성) 업으로 한 케이스 환전 : 벌칙 44조에 따라 기업형 사행성 범죄로 분류되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리게임 2년이하 / 2천만원 이하) 2. 개인이 친구한테 술 한번 사주고 버스 한번 받는다거나, 지인들끼리 버스를 돌려주는 케이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 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당연히 작업장 오토 매크로 같은 것들은 게임산업법 외에도 온갖 법률들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ps) 지금 처벌받지 않는다 해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잡범들 하나하나 다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요약 1. 대가를 받은 대리는 1회만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2. 골드 환전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간 많은 금액을 지속해왔다면 대리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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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욕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