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말해
2017-02-19 01:16
조회: 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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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소비자 알권리2. 알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게 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비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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