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다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사이번 모욕죄는 세가지 요건만 구성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구체적인 모욕 행위에 대한 입증입니다. 사진 신체 성적인 부문 등등의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요건이 성립되면 됩니다.

두번째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인원들에게  퍼뜨린다든지  다수가 모이는 공간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오픈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입증되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 커뮤니티를 통해 그
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요건이 성립되겠지요.

세번째는 특정성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강용석이 고소당한 사건에서도 특정성 요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받았죠. 모욕을 받는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 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30만원 죄질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모욕의 정도와 공개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무겁고 일반적으로 요건이 성립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