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류 | 1차 | 2차 | 3차 | 4차 |
계정도용 |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가문, 캐릭터, 아이템, 펄, 마일리지 등)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 |
결제도용 |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 약관에 따름 |
명의도용 |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 약관에 따름 |
계정거래 |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거래하는 행위예) 검은사막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
현금거래 |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3)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4)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
현금거래시도 |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예)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예)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문이름,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예)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가문 이름,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예) 가문 이름,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예) 게임 내 또는 검은사막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사행행위 |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
사기 |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 서로 다른 아이템의 비슷한 아이콘 모양을 악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예) 길드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넘겨 받는 행위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Daum캐쉬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 |
사기 시도 |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예) 길드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버그 악용 |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 | | | |
버그 악용 (경미) |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버그악용”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몬스터 AI 악용 | “몬스터 AI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특정 좌표에서 상대방에게 공격 받지 않고몬스터를 지속적으로 사냥하는 행위예) 몬스터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공격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는 행위 (2) 위 (1)과 관련하여 경험치나 아이템 등 이익을 얻는 행위예)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사냥 후 다른 계정의 캐릭터로 아이템을 습득하는 행위 | 경고 | 기간 (3일) | 기간 (7일) | 기간(30일) |
어뷰징 |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예) 대립 세력간의 RvR/PvP시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2)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게임 진행 방해 |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하거나 조롱, 위협하는행위예)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중요 시나리오퀘스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경고 | 기간 (3일) | 기간 (7일) | 기간(30일) |
게임 운영 방해 |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경고 | 기간 (3일) | 기간 (7일) | 기간(30일) |
불법 프로 그램 사용 |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영구이용제한 | | | |
불법 프로 그램 제작 등 |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 |
작업장 |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 |
채팅창 도배 |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차 경고 이상 반복될 경우“기간(3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60분미만) | 기간(60분이상~300분미만) | 기간(300분이상) | |
불건전이름 사용 | “불건전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5) 반사회적인 이름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건전이름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 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건전 캐릭터 이름, 가문 이름, 길드 이름, 탈 것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 경고(이름변경포함) | 기간 (3일) | 기간 (7일) | 기간 (30일) |
불건전 UCC사용 |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4) 반사회적인 내용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 경고(삭제포함) | 기간 (3일) | 기간 (7일) | 기간 (30일) |
불건전언어사용 |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