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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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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수영장 추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 입장료(이용료)는 전액, 시설 내 강습료(PT, 강습 등)는 50% - 적용 시설은 문화비 소득 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시설 경우에만 적용 가능) 문화비 소득 공제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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