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수영장 추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 입장료(이용료)는 전액, 시설 내 강습료(PT, 강습 등)는 50%

- 적용 시설은 문화비 소득 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시설 경우에만 적용 가능)



문화비 소득 공제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