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배송차가 짐칸 뒷문 제대로 안 닫고 다니다가 뒷문이 활짝 열리며 제 차를 가격해서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겸 100% 무과실)

상대방 보험사가 전국 화물공제조합인데..

차량은 11월 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사고나서 오후 4시 반에 공업사에 입고 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에 수리완료 했고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를 주는데..

간접손해 인정 기간을 2일로 잡았네요.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수리기간이 기준이긴 한데 수리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을 책정했답니다.

즉, 공업사 월요일 9시에 문열어서 수요일 오전 9시 완료된 걸로..

교통비 책정 기준은 수리기간 아니에요?

수리기간 기준이면 3일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판 싸우긴 했는데..

민원 넣을거면 넣어봐라 우리가 자동차 손배진흥원이랑 애기 하겠다 하고 오히려 큰소린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요..

제가 커뮤는 이거 밖에 안하는 노땅이라 이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