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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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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속 사람을 전 여친으로 착각해 협박한 남성![]()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우연히 시청한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을 전 연인 B씨라고 착각하고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비난하기 위해 SNS 계정을 생성한 A씨는 해당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항소함 살다살다 이런 빙신은 또 첨보네 항소 말고 차라리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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