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라면서 등기받아야 하는게 있는데 지방법원 방문, 직접수령 or 전자문서 수령만 가능하다고 함
그러몀서 "대법원전자열람.com" 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유도

하지만 소송관련 전자문서 확인 사이트 이름은 대법원전자소송이며
전자 주소가 한글이 아님

난 원래 알고 있어서 사이트 들어갔는데 전화주신분 어디 소속이고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바로 끊음

010 번호로 전화가 오니 의심하셈
1. 소송관련 등기는 직접수령하지 않아도 됨
2. 진짜 불안하면 직접 지방법원으로 방문한다고 하셈

대법원 놈들은 먼저 묻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로그인 하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놈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