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게임 내의 재화거래에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판매자를 정지시키는거면

반대쪽 사람도 100% 재화거래를 했다는거잖아 ?

근데 구매자는 정지가 안당했고 판매자는 정지가 당했다는건

인게임 내의 증거가 아니라 밖의 증거라는 건데 

라운지는 판매자만 글쓰고 구매자는 DM을 날리니까 아이디가 노출안되서 그런거지 ?

그 와중에 구매자가 정지된 경우는 내가봐선 인게임에서 채팅을 친경우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