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에 글 올려서 인게임 내에서 거래를 했다 치더라도

라운지에 글 쓴것 = 인게임 재화 교환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 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임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부분인거 같은데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경우임

라운지에 글 쓴것과 인게임 재화 교환 대상도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글만 올렸다고 판매자가 주장했을 경우 넥슨 측에서 제시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넥슨이 갑이기때문에 일어나는 일일뿐이지 

실제로는 말도안되는 과정임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도 없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