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는 약관에 나와있는 금지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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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의 귀하의 행위 및 유저 콘텐츠와 이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금지되는 행위 및 유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트레이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 이하의 행위(예시로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명예훼손, 권리남용, 괴롭힘, 비방 및 중상, 스토커 행위, 협박 및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법적 권리(사생활 및 초상권을 포함합니다.)를 침해하는 것.







- 위법, 부적절, 중상적, 외설, 성적, 저속, 공격적, 사기적, 허위적, 오해를 부르거나 기만적인 콘텐츠 및 메시지를 업로드, 투고, 메일, 통신 및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편견, 인종차별, 조악 및 괴롭힙을 조장하거나 이것에 가담하는 것.



- 불법침입 및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 및 허가 없이 재산 또는 위치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것.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케 하는 행위 또는 민사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



- 영리 목적 메시지, 광고, 다단계 거래 또는 기타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통보를 업로드, 투고 및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타인 또는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자신의 속성을 사칭하는 것.



- 위법 또는 유해한 행위 및 내용을 선전하거나 이것을 추천하는 듯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 폭력 및 상해를 조장하거나 이것에 가담하는 것.



- 바이러스, 웜, 결함, 트로이 목마 및 기타 파괴적인 특성을 보유한 아이템을 송신하는 것.



- 날조 및 위조하거나 오해 할만한 방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송신, 편집, 및 소거하는 것.



-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저작인격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악용 및 위반하는 콘텐츠를 투고, 업로드, 공개, 게시 및 송신하는 것.



-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본 서비스 또는 본 서비스 내 개별 요소, 당사의 명칭, 당사의 상표, 로고 및 기타 전유 정보, 페이지(또는 페이지에 포함된 폼)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사용, 표시, 미러링, 또는 프레임 기능을 이용하는 것.



- 본 서비스, 당사의 컴퓨터 시스템 및 당사의 프로바이더 기술 배포 시스템에 대한 비공개 영역에 접속, 개조 및 이용하는 것.



- 당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탐지, 스캔 및 테스트를 시도하거나, 보안 또는 인증 시스템의 돌파를 시도하는 것.



- 당사 및 당사 프로바이더 및 기타 제3자(다른 이용자를 포함합니다.)가 본 서비스 및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강구한 기술적 대책을 회피, 우회, 제거, 무효화, 훼손, 해독 및 통과하는 것.



- 당사 및 기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3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된 것 이외의 기술 및 수단(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bot, 스파이더, 크롤러, 데이터 마이닝 툴, 또는 모든 종류의 hacks, 툴, 에이전트, 엔진 및 디바이스 이용에 의한 것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을 통해 본 서비스 및 콘텐츠로 접속 또는 검색, 본 서비스로부터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것.



- 본 서비스 및 콘텐츠(또는 그 일부)(PokéStop의 데이터베이스, 기타 유저 및 게임 플레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를 추출, 수집, 인덱스 작성, 복제 및 미러링을 행하는 것.



-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메타 태그 및 기타 숨겨진 텍스트 또는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당사의 상표, 로고, URL 및 제품명을 이용하는 것.



- TPC/TPCI 패킷 헤더 및 메일이나 뉴스그룹의 헤더 정보 일부를 위조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여 개조, 위장, 또는 부정한 소스 특정 정보를 송신하는 것.



-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해독, 역컴파일, 분해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는 것.



-이용자,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접속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것(본 서비스에 바이러스를 송신하거나 과잉 부담을 주거나 플러딩, 스팸 및 메일 폭탄을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또는 당사의 인프라 설비에 대해 부당 또는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행위 또는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본 서비스 및 콘텐츠에 표시되는 귀속, 경고 및 링크를 삭제하여 불투명하게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변하는 것



. - 본 서비스 및 콘텐츠(또는 그 일부)를 영리목적으로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본 약관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a) 본 앱 이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본 앱 내 아이템 및 리소스를 수집하는 것, (b) 본 앱 외에서의 지불을 위해 본 앱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c) 본 앱 또는 귀하가 보유한 본 계정의 판매, 재판매 및 대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얻지 않고 본 서비스로부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축적하는 것. - 적용 가능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 - 타인으로 하여금 상기 행위를 하도록 재촉하거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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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트래커와는 연관없는 부분 전부제끼고 트래커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건덕지가 있는 부분만 다시간추려보자면



-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해독, 역컴파일, 분해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는 것.

   *트래커제작과정에서는 위반할수있으나 이미 누군가 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해당없음



- 본 서비스 및 콘텐츠(또는 그 일부)(PokéStop의 데이터베이스, 기타 유저 및 게임 플레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를 추출, 수집, 인덱스 작성, 복제 및 미러링을 행하는 것.

    *트래커제작에서는 위반할수있으나 이미 누군가 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해당없음





- 본 서비스 또는 당사의 인프라 설비에 대해 부당 또는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행위 또는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

   *트래커가 실시간으로 스캔하면서 서버에 부담을 줄수도있겠지만 트래커를 유저들이 사용하던 안하던 트래커는 계속스캔하므로 사용하는 유저와는 연관이없다. 물론 Poketracker처럼 캡차눌러서 봇생성하는 방식이라면 트래커 사용이 이부분에 걸리므로 약관위반이지만 서울/부산맵같은경우는 해당이없다.



- 본 서비스, 당사의 컴퓨터 시스템 및 당사의 프로바이더 기술 배포 시스템에 대한 비공개 영역에 접속, 개조 및 이용하는 것.

   *트래커제작과정에서는 위반할수있으나 이미 누군가 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해당없음







- 당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탐지, 스캔 및 테스트를 시도하거나, 보안 또는 인증 시스템의 돌파를 시도하는 것.



   *트래커제작과정에서는 위반할수있으나 이미 누군가 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해당없음



- 당사 및 당사 프로바이더 및 기타 제3자(다른 이용자를 포함합니다.)가 본 서비스 및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강구한 기술적 대책을 회피, 우회, 제거, 무효화, 훼손, 해독 및 통과하는 것.

   *트래커제작과정에서는 위반할수있으나 이미 누군가 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해당없음



- 당사 및 기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3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된 것 이외의 기술 및 수단(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bot, 스파이더, 크롤러, 데이터 마이닝 툴, 또는 모든 종류의 hacks, 툴, 에이전트, 엔진 및 디바이스 이용에 의한 것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하지 않습니다.)을 통해 본 서비스 및 콘텐츠로 접속 또는 검색, 본 서비스로부터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것.

  *제 3자소프트웨어등을 통해서 포켓몬고 및 그컨텐츠에 접속하는것과 트래커는전혀연관이없다. 오히려 ivGO같은경우는 이 항목 위반이된다









대충 이정도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조항을 모두읽어보면



트래커 웹사이트/앱을 만드는것이 약관위반이 분명하지만



타인이만든 트래커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규정은 어느곳에도없다.



약관위반해서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약관 위반과 다를바뭐가있냐고 묻는다면





-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해독, 역컴파일, 분해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는 것.





이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많은 포켓몬고 사이트들에서 소프트웨어파일을뜯어서 포켓몬들의 최대스탯과 앞으로 패치될파일들을 미리예측하는일이 빈번한데 그것역시 분명 약관위반이다. 위에서말하는것처럼 "약관위반해서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약관 위반과 다를바없다"라는 논리라면



그런 매체에서 제공하는 스탯자료도 사용하면 안되는것이다. 하지만 그 파일을 해독해서 자료를 올린사람에게 비난할여지는있지만 그자료를 사용하는사람을 비난할여지는 없는것이다 애초에 약관위배가없기때문에. 실제로도 그 자료들을 이용한다고 비난받은 유저가 한명이라도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약관어디에도 서울맵 부산맵같은 트래커를 제작하는것이 약관위배라는 부분은분명히있지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서비스하는 트래커를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된 조항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