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뒷지시니 청와대 대미외교라든지 뇌내 망상을 할 순 있는데, 망상의 자유를 떠나

판사가 가까이는 3월말부터 일본 관련 재판에서는 꾸준히 그런 판결내리던 사람이었음.

이승만의 친일파 정권이 천년의 대죄인 이유가 별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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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22505900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기존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서 전임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이날 판결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 피해자들 소송 비용까지 모두 내도록 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합류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일본 정부에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추심 결정 인용은 비엔나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