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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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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4
예견된 패소…김양호 재판장, 일본상대 소송 또 제동![]() 판사가 가까이는 3월말부터 일본 관련 재판에서는 꾸준히 그런 판결내리던 사람이었음. 이승만의 친일파 정권이 천년의 대죄인 이유가 별게 아니죠.... ---------------------------------------------------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225059009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 피해자들 소송 비용까지 모두 내도록 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합류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일본 정부에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추심 결정 인용은 비엔나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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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니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정부가 널 체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개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니가 개소리를 하는 동안 널 대접해야 하는 것도 아냐. 널 비판이나 당연하게 일어날 결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아 니가 쌍욕을 먹거나, 쫓겨나거나, 차단당한다면 니 표현의 자유나 자유 발언권이 침해당한 게 아냐 그건 그냥 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널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당장 썩 꺼지라고 쫓아내는 것 뿐이야. ------------------------------------------------------------------------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을 자유다." -백범 김구,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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