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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1:34
조회: 11,850
추천: 16
노동자분들은 알아야할 통상임금 지침 변경~![]() ![]()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실꺼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은 위에 짤과 같지만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과 같은 급여를 말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고정상여금, 고정OT수당등 부가적인 각종 고정수당에 대해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않고 추가 수입으로 봤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선 각종 수당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등) 비용을 아끼기위해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항목명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만근,상여,고정연장,직책,직무,자격증 등) 추가적인 고정수당을 지급하여 월 급여를 맞춰서 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수당들을 포함한 평균적으로 받고있는 급여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상 고정된 수당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당들을 최저임금에서 계산된 금액이 아닌 자신이 받는 실제 급여에 대해서 계산해서 주란거죠. 뭐 포괄임금제로 묶여있어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현장직같은 경우엔 저런 식의 근로 계약이 흔하기때문에 알고계시면 좋을꺼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기사 링크 : 그리고 추가로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포괄임금이란 이유로 퉁치는 경우가 많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넘기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연차촉진제가 있다고해도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저도 회사의 노예인지라... 일단 알고는 있지만 회사 지침이 나오긴 전까진 입 꾹닫고있는중 ;;;;; |


건드면똥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