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가능한 조항을 살펴보면

1. 선거무효 판결

2. 당선인의 사망 / 사퇴 둘중 하나로 적용이 가능한데

오세훈은 2021 보궐, 2022 본선, 2026 본선 3선 시장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4연속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사퇴할 경우 이루어지는 보궐선거 재출마가 불가능. 사퇴 후 재출마는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




선거 무효판결의 경우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정당과 후보자 뿐만 아니라 선거인=유권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부정선거 주장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바가 있고 대법원에서는 그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본안 자체는 기각처리 당했습니다. (유권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뜻)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규정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매우 일관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상당한 개연성” 혹은 “당락에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절차상 문제 있었다. 관리 부실 있었다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실제 투표수가 달라졌을 가능성, 당락이 뒤집힐 가능성, 유권자 의사 형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결정권한이 대법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95조 제1항 제3호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결정' 이 중요합니다. 왜 “결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가 핵심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제도 때문입니다.

  • 선거에 이의가 있으면 
  • 먼저 선관위에 “선거소청” 
  • 선관위가 심리 후 “결정” 
  • 이후 불복 시 대법원 선거소송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선관위의 소청 결정으로도 선거 전부무효·일부무효가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 결과 영향 여부 등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결정은 다시 대법원 소송 대상이 됩니다.

    준사법적 1차 판단 구조에 가깝습니다.


  • 결론을 요약하면 선관위에 먼저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고, 선관위에서 결정이 납니다. 불복 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넣을 수 있다. 판례로 보아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관리 부실을 넘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