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193건에 달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기록을 허위로 위작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중 1365건에 대해 사후 시정했으나 신고 영상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어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건만을 재검토한 것이라 잘못이 모두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이 운영하던 모바일 앱으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보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으나 접수된 민원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관돼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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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3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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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건을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했다고 구라를쳐?ㅋㅋㅋㅋ

1365건은 나중에 했다는거보니까 중간에 걸렸나본데?

열심히 신고한 사람들 뿌듯함 다 개같이 만들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