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6339?sid=100


비례도 2번연속하더니 비례의원들 장관가면 사퇴하던것도 무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