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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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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아버지한테 6천만원 정도 빌려 드린게 있는데![]() 빌려 드리면서 금전소비대차 작성 안했고 현금으로 몇번으로 나눠서 드렸거든? 근데 이제 돌려주신다는데 이걸 내가 계좌로 입금 받으면 6천을 증여로 보겠지? 10년 비과세 5천증여는 이미 넘은 상태고 이걸 빌린거 갚아주신거라고 국세청에 어떻게 증명할지 머리아프네 빌리신돈은 사업하시는것 인부들 대금 지급하고 비용으로 다 쓰셨거든 하..돌겠네 ㅋㅋㅋ 5천 비과세 넘어서 6천만원 고스라니 증여세 매기면 600만원인데 미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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