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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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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과세에 대한 지식인 질문과 답변1. 아이템매니아 판매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가? 2. 아이템매니아 판매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 안녕하세요. xxxx입니다. 세금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판매금액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매가 사업성이 있나없나의 문제이므로 사업성이 있다면 (즉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세금이슈가 있습니다. 아이템메니아 판매금액도 전부 국세청에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과세의 실효성이 없이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극히 소규모에서는 과세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면제 기준이 공급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이므로 이 미만의 판매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세액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소매업/전자상거래업)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시 1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간 250만원 판매시 연간 3,0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420만원이고 직장 근로소득의 적용세율 15%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69.3만원의 부담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가끔 듣는 말이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소매업 공급대가(일반적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말함)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건 약간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 매출을 뜻함) 6,000만원 이상인때 다음연도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담이 커져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된 일이 생기기도 한 경우를 접하기도 하니 잘 판단해서 계속하셔야하겠다고 생각됩니다. ----------------------------------- ==> 이게 무슨말임?? 아니 대충 뒷말은 무슨말인진 이해가 잘 가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나뉜다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건 국세청 마음대로라는 말입니까?? 만약 내가 나 사업성 없다구 한달에 1천만원 팔았지만 사업할 마음 없었다구 헤헤헤ㅔ헤 한다고 면세시키진 않을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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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