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대리'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건
일회성 현금을 대가로 받았다고 죄다 불법인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업으로 삼는다' 라고 할 정도는 되야되는거고

그것도 사실 RPG게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보기엔 힘듬...
아직 마땅한 판례나 사례가 없어서 이건 법조계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심.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판사님에 따라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바뀔 수 있어서 ㅇㅇ


즉 '불법이다/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제쳐두고
약관 위반이냐? 아니냐? 라고 따져봐야되는데
기본적으로 메이플 운영방침 상
단순 계정 공유, 대리, 부주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님
대가성 부주조차도 '인게임 재화'로 해결하는 건 상관이 없음.


그러면 결국 '대리' << 이 문제로 제재를 먹이려면 
현금성 대가가 오고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제재를 먹일 수 있는데
넥슨이 어디 수사기관도 아닌지라 이 부분을 증명해낼 수도 없음...


뭐 대놓고 오픈 카톡방이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데 왜 제재못하냐?? 라고 해도
'현금성 대가' 부분을 증명하려면 ㄹㅇ 막말로 계좌 추적해서 까보기 전까진 증명이 안됨

인게임 내에서 '대놓고' 현금 대가성 홍보를 한다고해도 제재못하는 이유도 그 부분임.

정지에 관련된 건 최악의 경우 법정 다툼까지도 진행될 수 있음.
즉 모든 부분은 '넥슨'측에서 증명해내야되는데
넥슨 측에서 그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좀 다른 개념이긴하지만 형법에서 
피의자의 진술/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증거로서 채택되지않는 원칙이 있음.
정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내뱉은 진술조차 그러할 진데
인게임 채팅 좀 쳤다고해도
"그냥 농담한건데요? 증거있음?? ㅋㅋㄹㅃㅃ" ㅇㅈㄹ 해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음



마찬가지로 매크로, 동남아델에 대해서 과감히 철퇴를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봄.
계정 영정을 떄리는 거야 쉽지만 그 이후 법정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증명해내야되는 문제는 오롯이 메이플측에 있는데

어지간한 경우는 '정황증거'밖에 없음.....
대놓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명백히 기록이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잡을 방법이 없음




암튼 대충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