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빠꾸먹음
롤에서 우리팀 서폿이 계속 나한테 패드립+성드립쳐서 이건 안되겠다 글로만 봐왔던 통매음 고소 한번 때려야겠다 하고 사이버수사대 접수하고 버스타서 관할경찰서갔음
여청과로 일단 가라해서 갔는데 거기 형사분이 말씀하시길,

'본래 통매음 고소는 타인에게 성적 만족감을 위해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달했을때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이라고 말씀하셨고
'2~3년 전에는 이렇게 게임 상에서 성적 모욕을 하는걸로 고소를 하어 오는사람이 많지 않아서 신고접수해줬었는데
21년도부터 이게 1에서 10, 10에서 100 이렇게 점점 불어나서 수사권이 엉뚱한데에 계속 쓰이고 있다.
너도 나도 고소를 하고 심지어 고소를 먹은 사람도 아 이거 고소하면 고소가 되는구나 하고 고소당한 사람도 다른사람을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이걸 검찰에 가져가서 영장 발부를 받고 수사를 해야하는데
자료랍시고 한두장 대충 채팅이나 쪽지를 뽑아와서 얘 고소해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대부분 다 신고접수가 안된다'

그런데 이런 채팅이나 쪽지로 고소가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함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1. 반복적이어야한다

2.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 ex)그만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응 니xxx~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계속한다.

3. 똑같이 맞대응했거나 도발을 하면 안된다. 유도를 하면 안된단뜻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 어쩔수 없이 그 자료를 검찰에 가져간다함
근데 이마저도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검찰쪽에서 안받아줄수도 있다고 하고

결론은 나도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두장 캡처해서 가져갔는데 그대로 빠꾸먹음

하지만 정 이 개x끼 때문에 잠도 안오고 화가 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사이버수사과에 가서 다시 얘길 해보라고함

마냥 거절한게 아니라 지금 경찰서 상황도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난 뭐 고소 그냥 안해야겠다 하고 그냥 집왔는데

쨌든 어지간하면 고소가 안되는거같음

만약 이게 아니라 성적 모욕같은 채팅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고소가 성립된다면 나 상담해준 경찰관분이 그냥 귀찮아서 빠꾸먹인걸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