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엿다.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ahdyrwhl&acr=1&qdt=0&ie=utf8&query=%EB%AA%A8%EC%9A%95%EC%A3%84

 아직 1심판결이고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대해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고 1심판결의 70%정도가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는 추세니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성인게임이라고는 믿기지않게 패드립 욕설 이많은 테라인데요. 벌금 200만원이야 별것 아니나

 

벌금 형때문에 공무원시험 공기업취업 대기업취업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없도록 주위합시다 대기업,중견기업만해도

 

 사무직군같은 경우 거의 전과조회나 컴퓨터 전과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면접시 최하점을 맞지않도록  지나친 욕설이

 

나 패드립자제해야 할 것 같내요.. 아 그리고 선관위가 홍어나 영남당 과메기 등 지역차별을 일으키는 댓글이나 글을 쓰는

 

사람도 처벌대상에 삼는 다고 했으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캡처당해서 선관위나 사이버 수사대로 넘겨지면 빼도박도못합

 

니다. 무조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요. 대법원확정 판결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