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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1:51
조회: 2,936
추천: 6
촉법 나이를 떠나서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서 형량 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하지만 현실은 촉법소년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1명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 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학교 폭력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교실도 못 들어가고… 본인이 '죽고 싶다, 아빠 죽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3247?cds=news_edit 이런짓을 저질러놓고 촉법이라고 최대 2년 그것도 소년원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촉법 범죄 조장이라고 봅니다. 형량을 지은 죄의 중대함에 비례하게 해야 합니다. 한 20년 때려야 최소 저런짓 못할겁니다. 한 학생의 인생을 무너지게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려놓고 최대 2년? 꼴랑? 빠른 촉법 개혁 꼭 해야하는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