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게 사건번호
10230에 대한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인벤 닉 입털고앉았네(이하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01:33분 경
로크홀라 호드진영 증기 저장고 영웅 던전에서 파티원의 비매너 행위를 고발하였다.

허나, 고발 대상 당사자의 댓글 해명과 심지어 고발인-피고인이 스스로 묘사한 정황상
피고인의 탱커 실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형편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전에 초행임을 밝힌 점은 참작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이 점이 차후 발생하는 사건의
면죄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 이다.

또한 사건의 핵심인 해당 파티의 흑마술사의 비매너 언행 대한 증거자료 역시 매우 부족하다 볼 수 있다.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명시된  "곰새끼" 정도는 "쌍욕"으로 지정하기엔 강도가 빈약하다고 본관은 판단하였다.
 
오히려 와우 사사게 법전 탱커1절 어그로 2항 인던 1행;
"딜 어글은 딜러 잘못, 힐 어글은 탱커 잘못"에 의거하여 게임 진행 역시 탱커의 과실 비중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추가로 해당 고발과 아무런 관련 없는 파티원의 길드를 언급하여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여 죄질이 좋지않다.
본관이 판단하기에 피고인은 인벤에서 어그로 반만이라도 인 게임에서 하였다면 진행이 훨씬 원활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증거자료에 자신의 인게임 닉만 지운 점,
"곰새끼"라는 표현에 감정이 상할 멘탈리티의 소유자는
 파티의 흑마법사가 실제 "쌍욕"을 했다면 분명 스샷을 찍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
연관성과 증거도 없이 타 길드를 언급하여 사건에 끌어들인 점,
확인도 안 될 뇌피셜 "공대 분위기 씹창냄"설 주장한 점,
그리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댓글을 삭제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

피고인 입털고앉았네,
곰같이 미련하게 탱킹 한 죄, 유죄
파티원 명예훼손 및 모함죄, 유죄
증거 조작 및 은멸죄, 유죄
궁예 관심법 위반, 유죄

 사사게 고발 역관광 가중처벌 조항에 의거해여
레이드 3주 불참형,
인벤에 흔한 병신 탱커 박제형,
3주간 쑥과 마늘 배식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