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게 사건번호
10248에 대한 법률조정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로크홀라 호드 진영의 장성채(이하 고발인)는 2021년 11월 16일 20시 12분경 
같은 서버, 진영의 공대장 고오통(이하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공대에 공대장 지인 티오를 이유로 
공대에서 제외되었음을 사사게에 고발하였다.

본관은 해당 사건을 계속 지켜봐온 바, 
형사 사건으로 판결을 내리기에 법적 요건은 성립될 수 없다 판단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사게 유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임을 감안하여 법률해석 및 조정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공격대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곧 해당 공격대 대장의 규칙에 수긍함을
기본 전제하에 이뤄진다. 

이 전제를 기초하여 공격대 대장에게는 일정한 권한이 주워지는데,
이는 공격대에 관련하여;
진행 시각, 진행 시간, 구성 인원, 구성과 분배 방식, 진행할 전술, 휴식의 여부 그리고 기타 등등이 포함된다.
이를 기초하여 봤을 때 고발인의 공대 제외는 피고발인의 월권행위로서 구성 요소에 불충분하다.

공대원의 공격대 탈퇴 역시 사전에 통보 되었다면 문제가 없듯이
본사건의 공대장의 공대원 제외 역시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가 되었음으로 민형사의 사건 성립 요소에 불충분하다. 

타 공격대의 경우,
특정 구성원을 제외하기 위하여 공대 해산 공지 이후 재초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대도 있으니,
이를 속칭 "정성"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피고발인이 정상이 부족한 부분은 참작될 수 있다 본다. 

물론 고발인의 고발은 정당하다.
본 사건과 같은 고발을 함으로서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공대는 언제든 공대장의 지인 티오의 사유로 
특별한 잘못 없이도 공대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고발인은 이런 점이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도 지인 티오로 공대를 운영하면 그 뿐인 것이다.

또한 본관은
이번 법률해석을 통하며 공격대 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바이다.
공격대 대장과 공격대원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 또는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닌
쉽게 비유하여 음식점 사주(공대장)와 이용하는 고객(공대원)의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사주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영업장을 마련하면
사주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사칙이 허용되는 것 처럼 
고객은 업장 이용의 약관을 준수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은 해당 영업장을 이용할 이유가 있으면 계속 이용하고 아니면 거래 중단을 하면 될 일이다. 
사주에게도 특정한 고객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당한 고객은 이를 알릴 권리도 있다.

불뱀폭요 올킬 하루 3시간 일정을 좋은 부위기로 소화하는 공대를 가장 핫한 맛집이라 한다면
항상 손님으로 가득한 이런 맛집에 꼭 혼밥 하러 오는 고객을 현재의 도줌의 처지라 가정할 수 있겠다.
보통은 거절 당하기 일수이며 받아준다면 혼자서 4인분은 처먹어 줘야 맛집에선 손해가 아닐 것이다.
이 혼밥 손님이 sns에 "이집은 혼밥족 거부하며 지인 우선 예약 해준다!"며 고발하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고발이 주요하다면 고객을 잃어 영업을 종료하게 될 수도,
아니라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 계속 맛집으로 번창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건은 본질은 이 가정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물론, 본관의 판결은 항상
망해가는 게임에 필수적인 공대를 운영하는 공대장들에겐 기본적으로 10% 형량 감소 버프를 준다는 점을
고발인 및 사사게 유저들이 감안하길 바란다.



하여, 최종적으로
고발인 피고발인 양측에
"그동안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조정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