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스 상황가정

A : 최초입찰자
B : 템 넘겨받은사람
C : 레이스 ㅈㅈ친사람 1(길드인원X)
D : 레이스 ㅈㅈ친사람 2(길드인원X)

1. 레이스를 A , B만 하다가 600골 ㅈㅈ가 나온경우 600골드에 그아이템을 사가는 것으로 길드내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레이스를 A,B,C,D 모두 참가하다 최후 600골 ㅈㅈ가 나온경우 담합이라기 보다는 600골이라는 적정가에 낙찰된 것이고 A가 아이템을 B에게 넘기든 C에게 넘기든 D에게 넘기든 본인템을 본인이 판것에 대해 정당한 레이스를 거쳐 획득한 것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골팟에서 담합이 아닌 정당한 레이스를 거쳐 획득한 아이템을 타인에게 넘기는게 규정에 어긋나는지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끝까지 레이스를 달린 사람이 A,B 인지 A,C 혹은 A C D 이런 외부인과의 레이스 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A,B가 600골드 담합 여부는 그 템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대놓고 100골 200골에 먹는건 눈에 보이는 뻔한 수작이니 적정 가격을 설정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보여짐

해당 아이템의 평균적인 낙찰가 대비 적절했는지가 관건 일 것 같음.



-------------------------------------추가 질문입니다------------------------------------------------


골팟에서 본인이 정당하게 낙찰받은 아이템에대한 권리행사를 하는게 허용이 안되는 룰이었나요?

본인이 산 아이템을 뽀각해버리든 지인선물을 주든 그게 허용이 안되는 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