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팟은 올분팟이다.
2.올분팟에서 낙찰템의 처분권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된 순간 그 아이템을 본인이 쓸지, 지인에게 줄지, 혹은 판매할지는 낙찰자 본인의 자유일뿐, 3자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3자에게 주는 어떠한 피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낙찰템의 처분권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화심에서 신비손목을 낙찰 받았을때 즉착 안하고 나중에 팔면 사사게 올까요? 이처럼 즉착강요는 뇌없는 무리들의 물타기일뿐 담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600골드에 담합을 할 것이었다면 구매하신 탱커분이 처음부터 낙찰 받게 했겠지요. 번거롭게 3자가 낙찰받은 후 넘겨받는 형식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 사건에선 부족한 탱커스펙을 조금이라도 올려 트라이 확률을 높이기위해 생보를 판매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종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일절 없으며, 담합의 정황조차 있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