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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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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큐브 cp 질문있습니다카오스큐브는 그냥 거래 중개만하는거잖아요
그 중개하는데 쓰이는 재화 cp를 현금이랑 1:1비율로 주고 파는 구조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cp를 기축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료 사이버머니 판매구조는 화폐를 발행해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중개만하는 플랫폼이 화폐까지 직접 발행하는 구조가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알아보니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 관련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랑 금융감독원에 신고넣으려고 하는데 유저분들 의견좀 들어보고싶습니다 (카큐에 올리면 삭제당할까봐 여기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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