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자로 채무자가 전액 상환하여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작성 목적

[사건 공개]


게임 닉네임


작성자: [톤베리] 돌발
대상자: 채무자가 완제하여 대상자 표시 수정

사건 설명

* 발생 날짜

채무 발생일자(1) : 2020. 10. 26. 1,000,000

채무 발생일자(2) : 2020. 10. 29. 1,000,000

2,000,000원의 채무 발생.

 

채무 일부변제일자 : 2021. 3. 31. 100,000

잔존원금 1,900,000

 

기한의 이익 상실일자 : 2020. 11. 30.

1차 변제 독촉일자 : 2021. 1. 15.

2차 변제 독촉일자 : 2021. 3. 5.

3차 변제 독촉일자 : 2021. 5. 20.

향후 법적절차 진행 예정일자 : 2021. 6. 3. 이후


* 사건 내용

 

1. 당사자의 관계

 

작성자는 톤베리 서버의 돌발(이하 채권자라고 합니다)이며, 대상자는 같은 서버의 (삭제, 이하'채무자'라고 합니다)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게임 내 자유부대에서 2020. 7.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2. 이 사건 채무 발생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0. 10. 26.경 채권자에게 집안 사정상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고, 동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00,000원을, 이후 2020. 10. 29.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1,000,000,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 사건 게시물 작성 경위(채무불이행 및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0. 10. 29. 이 사건 채무 발생시 채권자에게 다음달부터 천천히 갚겠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대출 발생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2020. 11. 30.에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1. 1. 15.경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집안 사정상 바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수긍하여 변제 일자를 정하지 않고 연기하였습니다(채무자 집안 사정상 변제일자를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1. 3. 5.2차 채무 변제 독촉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다가 2021. 3. 31.100,000원을 변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 이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연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게임도 하지 않았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 같이 있던 자유부대를 탈퇴하여 연락의 접점이 없는 상태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면서 채무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2021. 5. 18., 인게임 5.4 패치 이후 채무자가 접속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함께 있던 링크쉘을 빠져나가면서 닉네임 변경하며 파이널판타지14를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게임 친구상태를 별도의 그룹으로 관리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1. 5. 20.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권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채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어도 답장하지 않으면서, 게임은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채무자는 변제 의사가 없고 채무불이행 또한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통상적인 채무 이행 권고의 의사표시로써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채무자에 대한 공시 및 경고사항

 

2021. 5. 20. 변제이행의 의사표시에 의한 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21. 6. 3.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예정임을 공시적으로 알리는 바입니다.

 

이자율은 약정하지 않았으나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자(2020. 11. 30.) 이후부터 연 5% 이자를 기산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적절차에 착수하게되면 채무자가 소장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연 12%의 이자를 기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쓰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려운 사정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언제쯤 갚을수 있겠다 얘기해주면 솔직히 백날천날 미뤄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한달뒤에 갚겠다는 사람이 변제 얘기 안꺼내면 얘기할 생각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같이 있던 디스코드도 쫒아내고, 재생 패치되고 닉변하면서 같이 있던 링크쉘도 나가고. 카톡 보냈는데 읽씹하고 게임은 들어온다?

 

제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악의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좋게 좋게 좋은 말로 하는건 지금이 마지막이고요, 지정된 날짜까지 변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요약 내용

1. 악의적 채무불이행

2. 2021. 6. 3. 이후 소송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