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성립 요건 중에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기 쉬우나 특정성이 만족되기 어려움. 다만 특정성은 제3자 기준으로 특정 닉네임을 통해 그 뒤에 있는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로벤 내에 실제 본인을 알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2. 그러면 실컷 욕해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표 가불기 중에 하나인 통매음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욕설은 통매음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은 해당없으나 그 정도나 목적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경찰이 하는거고 경찰서 출석 및 변호사 선임 등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까지가 제가 아는 정보이니 고소 당하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