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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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검찰은 기소 조차 못함.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

뭔 소리냐 하면
코인 재산 신고 안 한 것이
공무 집행 방해했다는 검찰의 논리.

1심 법원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가장 자산 투자 잘못한 건데
당시 재산 신고 해당 사항 아니라 무죄.
이걸 왜 기소함?

검찰 항소했는데
2심 법원 1심 법원이랑 동일하게 무죄.


검찰 대법원 항소 포기로 김남국 무죄 확정.



장예찬은 이 김남국의 코인 범죄자 자금 세탁이라 했는데
검찰이 김남국 코인은 기소 조차 못했고
김남국이 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1,2심 유죄 벌금 1500만원 1000만원 나왔는데

대법에서 이걸 무죄로 파기환송시킴

위법성 조각 판단 했다는데

아니 검찰에서 기소조차 못했는데
뭔 대법에서 위법을 판단?

검찰이 수사 존나게 했는데
대법이 어디서 뭘 보고 위법 운운?
응?
대법 전용 수사 기관 극비로 따로 존재함?


이야...
남국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우로


대법원 파기 환송 받음.

푸하~~~~


우리나라 대법원 잘한다 shipR

1,2 심은 있으나 마나 그저 들러리지 젠장...

검찰 경찰 수사 내용은
대법원 권력 앞에서 조족지혈이지 뭐.








이럴거면
1,2심을 왜 하고
경찰 검찰이 수사를 왜 함?

검찰 공화국 해체 하기도 전에
대법원 공화국 들어왔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