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입산해서 조난당하거나, 등산 계획을 냈더라도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헬리 구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겨울철 비등산 시즌에는 등산 계획서 체출이 의무화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을 참고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테프라포트, 갯바위등 위험 금지 구역에 꾸역꾸역 들어가 낚시하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필히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