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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9:55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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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아니라 비난은 괜찮지 않나요게임 내에서 욕은 약관을 어기는거니 안되지만
게임 밖에서 유해 비난좀 하면 안되나요 유저 해적 컨텐츠인거 인정하고 욕설은 규제대상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께 욕설 말고 정당한 비난을 합시다 다음은 모욕죄 불송치 예시입니다 1. 공연성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없는 공간)예시: 카카오톡 1:1 대화방이나 비밀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이유: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일대일 대화는 불송치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특정성이 결여된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예시: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만을 향해 욕설을 하였으나, 해당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사람의 신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단순한 무례나 감정적 표현 (경미한 수준)예시: 의견 충돌 과정에서 "수준 떨어지네", "어이가 없네", "말이 안 통하네" 등의 추상적인 무례함이나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이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4. 정당한 비판 및 사회상규 위배 (공익적 목적)예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특정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미쳤구나",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경우 이유: 상대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사안의 공익성, 표현의 맥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업무 비판의 범위 내로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5.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한 경우예시: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게시판에서 일반적인 비속어(예: 멍청이, 바보 등)를 일회성으로 사용하여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이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심각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유해 놈들은 말이 안통하네 게임 할 자격이 없다 멍청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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