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흥미진진한 토론 진행을 위해 해적이 받는 패널티를 제가 아는 선에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서요.

번호와 패널티 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겠습니다.

1. 현상금
해적이 토벌되면 악명에 따라 현상금이 나갑니다. 소지금이 현상금보다 많을 경우 소지금의 일부가 토벌자에게 전해지고, 소지금이 현상금보다 작을 경우 소지금을 전부 잃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강제인출되어 지급됩니다. 은행에도 돈이 없을 경우 확률적으로 소지아이템을 바다에 떨굽니다. 토벌대와 전투를 승리할 때마다 악명에 따른 기본 현상금에 추가로 현상금이 걸립니다.

2. 입항불가
해적이 특정 국가 우호도(적대도)를 경계 이상(확인 필요)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영지와 본거지 입항 시도시 100만 두캇을 지불해야합니다. 적대도가 최대에 도달하면 본거지 입항이 거부됩니다.(확인 필요) 현상금이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50만원으로 줄어들고, 현상금이 1천만두캇 이상(확인 필요)시 면제됩니다.

3. 은행 이용 불가
해적이 국가 우호도(적대도)를 최대로 달성시 동맹항 포함한 해당 깃발 항구의 은행원이 헉 살려줘! 라고 말하며 은행업무를 일체 거부합니다.

4. 퀘스트 진행 불가
해적은 모험, 상인, 군인 퀘스트 전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일정 현상금을 넘어서면 패널티가 완화됩니다.

5. P모드 불가
자리비움 모드(P모드)를 사용하면 해당 해역에서 z 키를 이용한 해역 검색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유저를 차단함으로써 차단한 유저에게만 한정적으로 자리비움과 같은 효과를 주어 해역 검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토벌대는 보통 해적을 차단해두고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해적은 해당 토벌대가 해역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적은 자리비움모드 혹은 차단을 통해 해역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토벌당할 시 PVP 진행 불가
해적이 토벌되면 일정 시간동안 다른 유저를 강습할 수 없습니다(위험해역, 무법해역에 따른 시간은 다른분이 알려주실 것). 이 때 해덕은 해적섬에서 술을 마시면 대인전 불가 상태가 해제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소 주변에서 주로 실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적이 대인전 강습은 불가능하지만, 이 상태의 해적을 토벌대 혹은 일반 유저가 공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7. 반복 강습에 대한 패널티
해적은 해적이나 토벌대가 아닌 유저를 하루에 1회만 강습 가능합니다. 12시에 횟수가 초기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능은 강습 당한 유저가 재접속시 초기화됩니다. 즉 남만도래시 팅기거나 의도적으로 재접속 하지 않는 이상 위험일 때 1회 개껌으로 탈출하면 해당 해적에게는 도래 종료시까지 강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해적과 토벌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적은 악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8. 생각나는게 없군요

9. (추가) 갑판전 돌입 불가
해적은 해적과 토벌대를 제외한 일반 흰색 닉네임 유저를 상대로는 강제로 갑판전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상대가 수락시 가능). 하지만 해적과 토벌대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갑판전 돌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류 지적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