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69&efYd=20161130#000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걸보고

아재로스(2018-04-03 0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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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서 미성년자 판단기준은 대상의 실제나이가 아니라 교복을 입는등
그 내용상 미성년자로 연상시킬수 있을 때이다



이런 독해는  난생 이해가 안간다

아재로스(2018-04-03 0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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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다 걸리니 내빼는 구나 
윗글 제목 '더 반응이 없으면' 에 나머지 이어 놨다
무식같은 소리하네 말 현란하게 하면 유식한거냐 본질은 같은데





도대체 내가 구라친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