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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22:09
조회: 2,327
추천: 1
아까 글에서 짤이 5개 제한이라 댓글 말고 새로 업로드 함![]() ![]() ![]() 내가 다른건 모르겠는데 n번방 보고와서 쫄리냐는 개소리 댓글 다는거 보고 다시 덧붙여서 올림 (박근혜 다까끼 개새끼 됐냐? 난 개인적으로 n번방 보던 놈들 좆 돼서 자살하거나 깜빵가는거 찬성하는 사람임ㅋㅋ) 1.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불법 성착취물 (아동 및 성인의 성착취물이라고 되어있음)의 처벌을 하는것임 여기까진 좋음 2. 그런데 이번 법안도 민식이법처럼 아직까지 '성착취물'에 대한 제대로된 규정이 없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이의 복제물이 불법촬영물이며, 불법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음. ] 현재 발의된 n번방 방지 법안들은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됨. 따라서 범죄행위의 결과인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아까전에 말한 아동 성착취물 말고도 일본에서 강제 촬영 문제로 AV 판매 중지 요청이 2년간 1만 2445건이 신청 접수 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577641&sid1=001 그러니깐 우리가 아청물을 안봐서 안심하고 일본 av를 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착취물일수도 있는거지. 참고로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 때문에 계속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고 있지만, 번번히 지는중임. 일본 AV 불법 다운로드 근절 방법 중 하나로 N번방 방지법은 최상의 조건 일 수 있음. 일본 AV인권윤리기구같은 곳에서 위 뉴스에 나온 불법촬영 일본 AV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작품들은 다운로드만으로 범죄이고 처벌대상임. 근데 위에 써놨듯이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고발도 어렵지 않고 2번째 짤에서 보듯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어물적 넘어가고 있음. 이번에 내용 보강 했는데 1줄 요약하자면 '아청물 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이고 아직 성착취물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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