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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22:14
조회: 44,505
추천: 61
계정 사기 예방팁검은사막은 계정거래를 권장하지도 않고 계정거래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리 못박습니다. 이 글은 계정거래 권장 글이 아닙니다. 이미 하셨거나 할 마음을 굳힌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글입니다.)
기존 유저처럼 고/유 보스셋을 구비하려면 적어도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하는 상황에서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정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실겁니다. 플레이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적어도 100% 사기를 예방하진 않더라도 90%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 1대무적은 절대 못이기지않나요? A. 네 맞습니다. 1대무적은 절대 못이깁니다.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말리는 소송에 몸과마음이지칩니다.)
Q. 계정포기각서 쓰게하고 주민등록등본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정도면 되지않나여? A. 계정포기각서는 1대무적 때문에 피해 후 소송시 인정받기 힘듭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행위도 차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사기치는걸 어떻게 막습니까? A. 사기치는건 막을 수 없지만 사기를 감히 칠 생각도 못하게 계정판매자를 옭아매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공증' 받는 방법입니다.
자, 개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계정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계정을 맡겼다는' 계약서를 쓴다면?
순서만 바꼈을 뿐인데 법적 효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계정거래를 했는데 쟤가 사기쳤어요!"하면 아무도 안믿어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계정 맡아서 하고있는데 어? 계정가져갔어? 담보물 하자생겼으니까 빌려준돈내놔"
이러면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됨과 동시에 계정 판매자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돈을 계속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재산압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차용증과 비슷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로 묶인다는 건데요. 차용증보다 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전소비대차만의 막강한 권한은
'공증' 받았을 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할 시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지루함과 피말림을 안겪어보신분은 모릅니다. 이 과정을 프리 패스 하고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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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 채무를 10년 동안 갚게 하는 대신 담보물로 인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담보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10년동안 계약이 유지되다가 10년 후엔 채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게임을 10년동안 할 일은 없겠지만 10년이 가까워 가도 계속 하고 계시다면, 판매자와 다시 연락해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공증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더 추가하거나 '비고'란을 새로 만들어서, 위 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집행력을 언제 사용할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협의사항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 : 계정의 판매자는 멀쩡히 회수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있는데, 오히려 계정의 구매자가, 해당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거래금액을 채권화하여 추심할수도 있거든요. 계약서의 내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꼼꼼히 살펴 악용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추가의 예 1 : 을이 채무를 상환해 담보를 되찾는 경우, 을이 아닌 3자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담보 가치 훼손 이나 갑의 부주의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차용된 금액의 50%를 제한다. 특약사항 추가의 예 2 : 갑은 을 과의 연락이 지속되며, 을이 담보에 문제가 생겼을 시 최대한으로 연락해 협조하는 한 단순 변심으로 채무를 추심할 수 없다.
*거래 금액에 관해서 물론 거래 금액만큼 계약에 적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판매자가 계정회수시 계약한 금액만큼(+연락 회피한 기간만큼의 이자) 밖에 받아낼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판매자가 허락할 시)
1. 계약금액을 두~세배로 정한다. 판매자가 다시 회수를 하면서 거래한 금액만큼만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본 거래금보다 조금 쎄게 계약금을 거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나는 이 금액만 냈다고 하며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으니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특약사항에 손해배상금을 추가한다. 1.의 방법이 부담스러운 판매자를 위해 '원금 300만원은 계정에 대한 가치에 준한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담보를 회수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600만원을 보상한다' 란 조항을 추가하면 구매자도 판매자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터무늬없이 높게 잡으면 추후 인정받기 힘듭니다. 2~3배가 최대입니다.)
- 계약금을 높게 잡는 방법은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만드셔야 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하는 방법은 은행에 계약금 이체후 영수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판매자가 이미 계정을 들고 튀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약금 설정 한다 생각하고 설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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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계정을 담보로 했기때문에 계정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집에 굴러다니는 중고폰 하나 갖고가셔서 판매자를 주변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판매자 명의로 이통3사 외의 별정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선불폰이나 비용 무 요금제 개통하시고 다음아이디 연락처로 등록 하게 해서 소장하시면 비밀번호 관리하기 쉽습니다.
2. 공증
공증도 매우 쉽습니다. 판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잡으셨다면 장소를 법원 앞 '공증사무소' 에서 잡으세요. 공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소와 다릅니다). 주로 법원앞에 몰려있습니다. 두 분 다 신분증과 아무 도장이나 지참하시고 같이 방문해서 위 문서의 내용을 적고 공증 받으면 끝입니다. 비용은 천만원 계약시 3만3천원 입니다.(초과하면 5만원가까이내야되서 비추)
3.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게임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번이 바뀌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한다? 그러면 묵혀놨던 계약서를 꺼낼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을 들고 공증한 사무실에 찾에가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세요. 가실때 채권자 본인이 가시면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대리인을 내세웠을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하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신 후 대리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하면 20분내에 일처리가 끝납니다. 집행문 1장당 비용은 만 원 (10,000)입니다.
법원 판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증을 했다는건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에는 크게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절차 또한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장황하게 길지만, 일단 간략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거짓으로 답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산조회신청까지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강제집행 신청 하기 전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간단한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문을 공증사무실에서 부여받은 후 공정증서와 첨부된 집행문 정본과 복사본, 신분증 도장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만약, 공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구비해 가야 되지만, 공증을 했기 때문에 공증서류만 들고가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셨다면, 준비해온 서류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초본으로 무엇을 하느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보내어 비치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신용도가 최악 이라는 타격을 줌으로써 돈을 받아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변제기일에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은행 대출 및 카드 사용이 정지 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상환해야 될 것이고, 신용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찾아가세요. 관할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관할법원 확인 후 법원에 찾아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세요. 방문시 공정증서 정본과 복사본,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본인 신분증, 도장을 갖고 가세요. 비용은 얼마 안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지대1000원과 당사자수*송달료5회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당사자가 되고, 송달료가 3190원이니 2*3190원*5=? 이 비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재산이 없고 방콕족이 아닌 이상, 갚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말소신청은 꼭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친구분은 고생 좀 할 것입니다.
ps. 금전대차소비계약서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추가) 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더 추가하거나 '비고'란을 새로 만들어서, 위 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집행력을 언제 사용할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협의사항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 : 계정의 판매자는 멀쩡히 회수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있는데, 오히려 계정의 구매자가, 해당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거래금액을 채권화하여 추심할수도 있거든요. 계약서의 내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꼼꼼히 살펴 악용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추가의 예 1 : 을이 채무를 상환해 담보를 되찾는 경우, 을이 아닌 3자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담보 가치 훼손 이나 갑의 부주의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차용된 금액의 50%를 제한다. 특약사항 추가의 예 2 : 갑은 을 과의 연락이 지속되며, 을이 담보에 문제가 생겼을 시 최대한으로 연락해 협조하는 한 단순 변심으로 채무를 추심할 수 없다.
*거래 금액에 관해서 물론 거래 금액만큼 계약에 적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판매자가 계정회수시 계약한 금액만큼(+연락 회피한 기간만큼의 이자) 밖에 받아낼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판매자가 허락할 시)
1. 계약금액을 두~세배로 정한다. 판매자가 다시 회수를 하면서 거래한 금액만큼만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본 거래금보다 조금 쎄게 계약금을 거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나는 이 금액만 냈다고 하며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으니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특약사항에 손해배상금을 추가한다. 1.의 방법이 부담스러운 판매자를 위해 '원금 300만원은 계정에 대한 가치에 준한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담보를 회수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600만원을 보상한다' 란 조항을 추가하면 구매자도 판매자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터무늬없이 높게 잡으면 추후 인정받기 힘듭니다. 2~3배가 최대입니다.)
- 계약금을 높게 잡는 방법은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만드셔야 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하는 방법은 은행에 계약금 이체후 영수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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