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귀연아기#3560이라는 배틀태그 사용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랑 동일한 수법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1. 거래 글을 보고 해당 아이템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현금거래 제안
ex) 디아 접을건데 5/8/3/3 올으뜸 마피 오팔맥 6에 사실래요? 자룬 200개 개당 2300에 사실래요?

2. 계좌번호랑 예금주 찍고 꼭 "손님와서 입금하고 연락주세요" 이러고 감.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하면 "제가 손님때문에 거래 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쩌구 주절주절 늦었지만 드리려고 했는데 못준거에요." 이러려고 밑밥 까는듯

3. 전에도 봤던 사기꾼이라 한심해서 아이템 보고 입금할게요 했더니 방 나가고 차단함.

분명 누군가 피해를 봤을텐데 바퀴벌레가 감방에 안가고 돌아다니는거 보면 피해자가 그저 소액이라고 신고를 안해서 그런듯한데 피해자 분은 꼭 피해 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장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기 기소유예 없이 금액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금액이 크고 피해변제 못하면 6개월, 1년 실형도 잘 나옵니다. 피해 보신 분은 똥 밟았다로 끝내지 마시고 꼭 좀 고소 바랍니다.

기존에도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통장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미수에 더해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으니 혹시 고소장 접수하실 분은 필요하시면 자료 정리하여 드릴테니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