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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20:32
조회: 43,903
추천: 17
PC방 vpn 써도 됩니다.누가 VPN 자랑하고 다니길래 고객센터에 PC방 VPN 안잡냐고 신고했더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적발할 수 있어서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적용안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쉬운데도 적용을 안하는 것은 운영진이 잡을 의지가 없으니 팁을 올립니다. 일부러 안잡는겁니다. 뭐 현장 방문으로 잡아야하니 잡기가 어렵다? 솔직히 개소리입니다. 제가 개발진이었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쉬운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접속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사용자 계정의 컴퓨터 고유번호(맥 주소 or 하드시리얼)을 해쉬 암호화로 저장시키고 만약 pc방 아이피로 접속을 했는데 그 사용자 계정의 일반 집 컴퓨터의 고유번호와 똑같다? 그럼 빼박도 못하고 정지 내릴 수 있죠. 또는 VPN이든 일반 IP이든 결국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폴더 정보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맥주소를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체 사용자 컴퓨터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ㅋㅋㅋ아이피 확인해서 현장 방문으로 잡아야해서 잡기가 어렵고 잡아봤자 본보기식이라니ㅋㅋㅋㅋ 개소리입니다. 이득이 되니 냅두는거죠. 못잡는게 아니라 애초에 잡을 의지가 없는겁니다. 결론 써도 됩니다. 요약: VPN을 쓰는 사람들은 같은 PC에 같은 드라이브에 있는 검은사막 파일로 실행시킨다. 만약 VPN을 적용한다면 PC방 아이피를 할당받아서 같은 PC에서 같은 검은사막 파일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검은사막 드라이브내에 컴퓨터의 고유정보와 동시에 PC방 IP인지 아니면 일반 IP인지 기록하고 다음번 실행했을때 일반 사용자 IP로 기록된 컴퓨터 고유식별번호에 PC방 IP를 가진 사용자가 접속한다면 VPN임을 적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도 적용을 안하고 적발하려면 PC방을 답사해서 확인해야한다느니 하는 답변은 말이 안되는 핑계이다. 그러므로 펄어비스는 VPN 사용자를 처벌할 의지가 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써도 적발 안될 것이고 적발되어도 1차 15일 정지이니 써도 피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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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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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