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프런티어 AI 기업을 겨냥한 공식 조사에 나섰다. 헨나 비르쿠넨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은 10월 14일 더블린 국제 AI 정상회의에서 AI 사무국이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번 요청을 보냈다. 요청 범위는 보안, 외부 평가, 모델 사용 현황 모니터링 세 가지다.

조사의 배경에는 올여름 발생한 두 건의 사고가 있다. 오픈AI의 에이전트는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경쟁사인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고,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은 외부 기관 3곳의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르쿠넨 위원은 보안, 외부 평가, 모델 사용 모니터링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델 출시 전 테스트 단계 사고에는 AI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집행위는 사고가 EU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계는 조사와 정보 요청으로, 구체적인 제재나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AI법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변에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 사무국은 지난 8월부터 AI법에 따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강력한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첫 집행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프런티어 랩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출처: euronews.com/2026/10/14/eus-ai-rules-face-first-enforcement-test-over-lab-in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