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56616



모델 30명이 성폭행+가스라이팅 등등으로 고소했던 그라비아 대표 판결임

(https://v.daum.net/v/20250722121036537?f=p)



1심에서는 피해자측 증언 대부분 인정+대표가 모델한테 소송한 것도 무고죄로 본다고 유죄=10년 나왔는데



2심에서





1) 피해자들 증언이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데 이걸로는 공소사실 증명이 어려움 -> 무혐의



2) 피해자들은 대표가 어린 모델들한테 다른 곳하고 계약하면 너 좆망한다고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 주장한 모델 중 일부는 다른 회사에서 화보찍고 자유롭게 활동했는데 뭔 가스라이팅? -> 무혐의



3) 대표가 성폭행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영화를 보거나 오히려 자기 지인을 모델로 추천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까지 했는데 이게 진짜 피해자 맞냐? -> 무혐의



4) 다만 미성년자 모델쓴건 인정되서 유죄



3번은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판결도 1심에선 혐의있다 해놓고 2심와서 무혐의라 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변호사가 대단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