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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8 13:52
조회: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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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써도 되는가?조건.
1. 여기서 말하는 사형수라 함은 재판관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형수가 됐을 가능성은 제로임
2. 여기서 말하는 사형수라 함은 흔히 말하는 패륜적 범죄에 한해서만 규정됨(무차별 살인, 무차별 성폭행등)
3. 사형이라는 판결과 집행이 법률상으로만 존재 하는게 아닌 사형수로 판정 되어지면 상형을 실제로 집행 한다고 규정함.
4. 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쓰는 것을 사형수 본인의 동의 없이 집행함.
문제.
사형수로 판결 된 사람이 있을때.
이 사람을 그저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생체실험에 써서
살고 있는 인류의 의료, 과학등에 기여 하게 함. (공리주의)
의문.
1. 사형수가 사형으로 죽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 분명 하다면 이 사람을 인류의 발전에 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만약 그사람의 인권 때문 이라면. 사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3. 만약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을때. 그렇다면 범죄자를 교수형으로 죽이는 것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준다고 보는 것은 과연 옳은가?(어차피 사형이란 판결도 범죄자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
4. 만약. 인권과는 상관없이 다른 문제 때문에 생체실험을 쓰지 못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5. 그것이 생체실험을 통하여 공리주의로 포장한 또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가?(아이언맨처럼 존나 강해진 범죄자가 된다 든가. 어떤 조직이 비밀리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실험을 한다든가?)
6. 만약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는 다고 조건문에 한줄 더 넣는 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있는가?
7. 만약 합당하게 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왜 인류는 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쓰지 않는 것일까?
이런게 철학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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